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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중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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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동문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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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거창중앙고등학교(거창상고)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르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거창읍에 두고 각 시도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장학사업
  • 2) 모교 및 동문회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한 표창과 포상
  • 3) 그밖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거창중앙고등학교(거창상고) 졸업자와 각 기별로부터 인정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결의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임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임원 :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당연직 부회장 (제10조에 명시된 각 지구회장),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총무 3인 (단 총무1인은 본교 재직 동문으로 한다)으로 둔다. 단,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 3인은 회장 졸업기수 다음기수 부터 기별로 추천한 자로 하며,(단 부회장 1인은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사무국장, 총무,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고문)
1) 본 회의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모교의 이사장, 교장,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를 비롯 이사회 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이사의 선임과 직무)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지구별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① 회장은 차하위 기수로 선임하되 회장선임이 안될시는 500만원의 기부금으로해당 기수에서 납입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본 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5) 총무는 사무국장 업무를 보좌하며 사무국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6) 재직 총무는 모교와 동문간의 업무 연락 및 행사에 협조한다.
7) 이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감사의 선임 및 의무)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2)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 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실시하며 회장 이,취임식을 동시에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5)총회는 회장단 및 감사, 동문회 총무, 이사, 그리고 각 지구별 회장, 거창지역직능대표, 기별회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제12조(총동문회 체육대회 및 중앙인의 밤 행사)
1) 총동문회 체육대회 및 중앙인의 밤 행사는 매년 모교 개교기념일(4월15일)전, 후 토요일로 개최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에 대한 인준
2) 회장의 인준
3) 감사의 인준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이임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0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 및 감사, 동문회 총무, 이사, 그리고 각 지구별 회장, 거창지역직능대표, 기별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총회에 회부할 의안 채택
  • 나) 회칙사항에 관한 사항
  • 다) 회무 운영 방침과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진행
  • 라) 고문추대,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마) 예산, 결산안의 심의
  • 바) 사업계획,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 사) 장학사업의 심의 결정
  • 아)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
1) 본 회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회 회규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재 정

제17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기부금으로 한다.
① 각 기별 분담금은 70만원으로 하고, 임원은 회장을 제외한 수석부회장 연 100만원, 부회장 50만원, 기타 임원은 자율적으로 재원 조달에 참여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7장 기 타

제19조(비치서류)
1) 회칙
2) 동문회 명부 및 이사회 명부
3) 제반 재정에 관한 서류
4) 기타 서류
제20조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로 한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1960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을 1979년 4월 15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 본 회칙을 1985년 4월 16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 : 본 회칙을 1989년 4월 16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 본 회칙을 1991년 10월 26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 : 본 회칙을 1995년 4월 23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 : 본 회칙을 1999년 4월 18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 : 본 회칙을 2001년 4월 16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9조 : 본 회칙을 2003년 4월 19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 :본 회칙을 2010년 4월 17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본 회칙을 2012년 4월 29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 :본 회칙을 2013년 4월 21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3조 :본 회칙을 2014년 7월 19일부터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